AI는 책을 훔친 걸까? 미국 법원의 놀라운 판결
AI가 책을 읽는 건 괜찮다. 하지만 몰래 복사해 쌓아두는 건 아니다.
2025년 6월, 미국 법원이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AI와 창작의 경계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미래 콘텐츠 생산 방식에 대한 방향타가 된다.
사건의 개요: 앤스로픽 vs 저작권자들
클로드(Claude)를 만든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은 AI를 훈련시키기 위해 책 수백만 권을 읽혔다. 이에 일부 작가들이 “우리 책을 허락 없이 쓰지 마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앤스로픽의 행동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요지: AI도 공부할 수 있다
법원의 핵심 논리는 이렇다.
“사람도 책을 읽고 영향을 받는다. AI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그걸로 그대로 복사해 돈을 버는가’이지, 배우는 행위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
즉,
AI가 책을 읽고 훈련하는 건 OK
책을 복사해서 저장하고 퍼뜨리는 건 NG
공정 이용(fair use)이란?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이라면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이다.
이번 판결은 AI도 창작의 주체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를 살짝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선을 넘은 부분도 있었다
Anthropic는 책을 단순히 학습에만 이용한 게 아니라, 무단 복제본 수백만 권을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해둔 정황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보고, 향후 손해배상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메타(Meta)도 비슷한 소송, 결과는?
메타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당했지만, 이번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법원은 메타의 책임을 따지기보단, 원고 측이 구체적 침해 증거를 못 냈다고 본 것이다. 즉, “불법은 아니다”가 아니라 “불법인지 입증이 안 됐다”는 얘기다.
정리하자면,
AI 시대의 저작권은 단순한 복사 금지에서 창의성과 변형성에 대한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판결은 AI에게도 공부의 자유는 허락하되, 저장과 복제는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정립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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