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전국 약 140만개 필지, 약 573㎢ 면적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추진 배경은 농막 양성화?기존에는 농지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