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전국 약 140만개 필지, 약 573㎢ 면적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추진 배경은 농막 양성화?
기존에는 농지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 농업 소득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농가주택 자격을 얻었습니다. 건축법 상의 이 요건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농막이라는 편법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농촌체험 수요, 주말주택 수요, 귀촌 대기층 증가에 비해, 합법적 주거 대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편법으로 농막을 선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건축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그동안 ‘편법 농막’으로 유지되던 현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농촌 체류형 쉼터'로는 한계가 있었을 거구요.
경매투자자의 관점은?
당연히 농지 경매를 관심있게 봐야할 겁니다. 불법, 편법 농막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이며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도변경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농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면 최소 몇 억은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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